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전기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기술 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 속도가 25km/h를 초과하거나 차량 총 중량이 55kg을 초과하거나 모터 정격 출력이 400W를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로 간주되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법적 책임 분석을 위해 특정 차량 사양이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간주됩니까?
Jul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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